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완벽 안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 생활수준 기준 해당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40%~80% 차등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줄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는 4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는 6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로 나뉘며, 이 서비스는 민간 시설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형태의 급여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자택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시설요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본인 해당 여부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사전 상담: 먼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신청 내용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지원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5일).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