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자세한 지원 내용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 해당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고령 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독립/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40~60%, 참전유공자 6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 중,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의 경우에도 40%(의료급여 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분들 역시 본인부담금의 60%(의료급여 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단순한 간병을 넘어, 신체 기능 유지 및 회복, 인지 기능 향상, 심리적 안정 등 종합적인 케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즉,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훈대상요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연령요건: 고령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국가보훈부 문의 필요)
- 등급요건: 장기요양등급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시설요건: 민간 장기요양 시설 이용
- 생활수준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필요)
특히 생활수준요건의 경우, 구체적인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사전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안내)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관할 보훈지청 문의)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본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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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