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초기 환경 조사부터 컨설팅, 인턴십, 그리고 기술 개발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해외 진출, 지금 바로 정부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 농업 기업으로 발돋움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 등
💰 지원 내용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외 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단계부터 현지 정착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해외 농업 투자 환경 조사 지원, 법률 및 사업성 분석 컨설팅 지원, 해외 인턴십 기회 제공, 그리고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민간환경조사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컨설팅 지원으로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 지원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은 제품 및 기술의 현지화 성공을 돕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이 서비스는 주요 곡물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에 신고한 기업 또는 사업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해당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및 사업 수행: 선정된 기업은 지원 내용에 따라 해외 진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 및 준비사항은 사업 공고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해외 농업 관련 정책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농식품 분야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관련 사업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