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생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에도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조금 운영을 돕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 👥 지원 대상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 수산업자 회원,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 생산량 10% 이상 |
| 💰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 임의거출금 1:1 매칭펀드(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 신청 기한 | 연중 |
| 📞 문의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어선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자조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조금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산물의 판매 촉진,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조금 운영 단체에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자조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업인의 자립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에 대해 국고보조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자율적인 자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 기술 개발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조금 지원은 어업인들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며,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위에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자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지원 결정 및 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는 자조금 지원이 결정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자조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 구성원의 수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년도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을 증명하는 자료
- 자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문의처 확인)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또한, 해양수산부 또는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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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문의처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