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귀화 국적회복 기회 확대

국적 취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무부에서는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국적취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사할린 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 법무부장관 인정 자
💰 지원 내용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인도적 사유가 있는 분들의 국적취득을 돕기 위해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 그리고 고령의 재외동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며,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국적취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또는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또는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 또는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무부장관 인정 특별 배려 대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는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분들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면제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예약: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전,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hikorea.go.kr)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적/귀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4. 방문 신청: 예약된 날짜에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적/귀화 신청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류:
    •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 확인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사할린 동포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기타: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적취득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더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ttp://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