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걱정 끝 화재공제 가입하고 안전하게 영업하세요

전통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 그리고 정겨운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지원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지키고, 상인분들은 안심하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 지원 내용화재 공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제기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의 특약을 통해 더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일반 보험에 비해 가입 문턱이 낮고, 정부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보상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시설 포함)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료 요율은 그대로 유지되어 상인들의 부담은 줄고, 보장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별 점포 또는 시장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포는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내 위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사업자 정보, 점포 정보, 가입 희망 금액 등)
  3. 제출 서류 업로드: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4. 공제료 납부: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합니다.
  5. 가입 확인: 공단에서 가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건물 구조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물 구조 확인 서류는 건물 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에만 필요하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73, 7777, 7974, 778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