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 💰 지원 내용 | 공제기금 운용 소진공의 보험 운영 비용 지원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기관이며,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제기금(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정부가 전통시장의 화재 보험 운영을 지원하여, 상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은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생업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등의 특약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뺀 차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화재공제뿐만 아니라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도 권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전통시장 내 점포가 해당됩니다.
- 사업자등록 요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통시장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가입 설계 및 신청: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단으로 우편 송부: 작성한 가입 신청서를 공단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 공제료 수납: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해당 시):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발급하는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