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2026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10만원 지원

남양주시에서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예정)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영을 앞둔 남양주 시민이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지원 내용1인당 1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
📞 문의처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예정)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인당 10만원 상당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는 남양주시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입영 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입영지원금을 통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시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영지원금을 통해 지급되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입영(예정)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적용 가능

다만,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은 제외됩니다. 또한, 장교, 부사관,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무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 기간: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후부터 복무 중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입영 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복무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입영 전 신청 시에는 입영 전 지급이 가능하며, 입영 후 신청 시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입영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영(소집) 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입영일자와 부대명이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입영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입영지원금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연락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후부터 복무 중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