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어선 교체 지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완벽 가이드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노후 어선 교체를 통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지원 대상 「수산업법」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15년 이상 노후 어선 소유자
💰 지원 내용 노후 어선 대체 건조 비용 융자 지원 (총 사업비의 90%)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해양수산부)
📅 신청 기한 연초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현대화된 어선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노후 어선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어획 효율성이 떨어지며, 어선원의 복지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현대화 어선을 건조할 수 있으며, 이는 어획량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량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현대화 어선은 어선원의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노후 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어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단,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특정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령요건: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선령 15년 이상된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용요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자부담요건: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에 게시되는 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 상세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노후 어선 관련 서류, 신용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정된 접수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융자 신청 및 어선 건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사업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 신용조사서 (수협 발급)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 반드시 사업 시행 지침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15년 이상된 노후 어선을 소유하고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하며,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확인하신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접수 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