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 👥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가능자 |
| 💰 지원 내용 | 개인 특성 고려한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연계 (공공, 민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발달장애인들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그리고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쉽게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꿈, 건강, 주거, 여가, 교육, 직업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 향상,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입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발달장애 등록 (지적, 자폐성)
- 자격 요건 2: 장애 미등록 시, 발달장애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3단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필요 시)
- 4단계: 개인별지원계획 회의 및 심사 (시/군/구청)
- 5단계: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신청 후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은 시/군/구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계획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발달장애 의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 미등록인 경우)
- 신분증 (본인 또는 보호자)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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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또는 의사 소견서를 통해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