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금 2억원 융자 어업인 필수 정책 활용법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 바로 “수산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고가의 수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인데요. 최대 2억원까지, 거래 가격의 80%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장비 구입 지원
👥 지원 대상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융자한도 2억원 내 거래가격의 80%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시군구청 별도 확인
📞 문의처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장비 구입 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고가의 장비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수행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이며, 실제 거래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즉,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업 관련 법인 및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으로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어업인들은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어획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가의 장비 구입을 망설였던 어업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장비 구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는 수산인을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업법인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생산자단체는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 어업인은 물론, 어업 관련 법인 및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선정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문의: 거주 지역 시군구청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
  2.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방문
  3.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미리 작성 가능한 경우,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4. 제출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 제출
  5. 심사 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장비 구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통 필요 서류 (예상)

  1.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3. 수산인/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구입하고자 하는 수산장비 견적서
  5. 신분증 사본
  6.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준비사항

  • 자금 운용 계획서 (융자금 상환 계획 포함)
  • 담보 제공 계획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장비 구입 지원”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해당하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7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3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92
  •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391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6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033-660-8354

추가 정보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s://www.mof.go.kr) 에서 관련 정책 정보 확인
  •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서비스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