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식사 해결

혼자 사는 1인가구, 밥 챙겨 먹기 힘드시죠?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가 더욱 어렵습니다. 양천구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밑반찬 지원을 통해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 지원 대상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가 있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가구당 월 3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매 쿠폰 지급 (연 36만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복지정책과/02-2620-333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양천구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은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구매를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반찬가게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1인가구의 고립된 생활 행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밑반찬 배달 서비스 대신, 대상자가 직접 반찬가게를 방문하여 밑반찬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활동을 장려하고, 가게 주인이나 다른 방문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밑반찬 가맹점은 대상자가 장기간 방문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에 알려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양천구는 2024년 800가구를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1,500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36만원 상당의 밑반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양천구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가구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1인가구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가구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사 서비스 이용자: 밑반찬, 도시락, 경로식당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 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 (서비스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대상자 선정: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3. 쿠폰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 3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매 쿠폰 지급
  4. 가맹점 이용: 쿠폰을 사용하여 지역 내 협약된 반찬가게에서 밑반찬 구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당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동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연락처: 복지정책과/02-2620-333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2-2620-3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