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영등포구에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70-396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영등포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그리고 명절 등에 지급되는 위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지급되어 생활비에 보탬이 되며, 사망위로금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또한, 위문금은 설, 추석, 보훈의 달 등 특별한 시기에 지급되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 기타: 4.19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하단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상담: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신청 후, 영등포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02-2670-3963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2-2670-396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