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80만원 꿀팁 (성동구)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지원 내용연 최대 80만 원 지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병원 진료 등 중요한 일정에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휴가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자녀 또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연 최대 80만 원(1일 8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4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 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요건: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시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장 사본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