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 👥 지원 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 💰 지원 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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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