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국내 수산물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해외에 물류 거점을 마련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냉동 창고, 운송료 등 물류 비용 부담을 덜어 수출길을 넓혀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별도 공고 확인)
📅 신청 기한별도 공고 (공고기한 내)
📞 문의처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자체 물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수출에 필요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활어 운송을 위한 활수조 운영 비용,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그리고 내륙 운송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수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직접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핵심 역량에 더욱 집중하여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없습니다.

  • 수산물 수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개인 사업자
  • 수산물 수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 공고기한 내에 진행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에서 안내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선정 결과 확인: 제출된 신청서는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수산물 수출 관련 증빙 서류 (수출 계약서, 통관 서류 등)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