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지원 정책,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 👥 지원 대상 | 원양어업 허가 받은 자,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 |
| 💰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매월 25일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 📞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원양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장려하여 원양어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융자받은 자금은 어선 운영, 어구 구입, 인건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경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업 환경 변화와 국제적인 경쟁 심화 속에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선으로 원양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으로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입니다. 즉, 해외에서 외국 자본과 합작하여 어업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유효한 원양어업 허가 보유 (개인 또는 법인)
- 자격 요건 2: 해외 합작 법인의 경우, 원양어업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신고 완료
📝 신청 방법 및 절차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요구되는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를 방문, 접수합니다.
- 심사: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융자 실행: 융자 승인 시, 수협은행 또는 일선 수협을 통해 융자를 실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원양어업 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 2% 신청 시) CTA 협정 대비 또는 선박 안전 확보 관련 선박 수리/개조 사항 서식 1부 및 증빙 서류 일체
- (대상 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특히, 금리 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CTA 협정 대비 또는 선박 안전 확보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원양산업협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02-589-1605)를 통해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2)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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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양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해외 합작 법인으로서 원양어업 신고를 마친 어업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한국원양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