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전사·순직 군경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6.25 전쟁 중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6.25자녀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최대 월 169만 4,000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현금 지원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25 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6.25자녀수당을 통해 자녀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수당은 자녀들의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지대 역할도 수행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권 이전 제한이 폐지되어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6.25 참전 용사의 자녀가 아닌, 6.25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군경/경찰공무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1954년 10월 25일 이전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자격 요건 2: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자격 요건 3: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 2단계: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 가능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을 통해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관련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 담당자 또는 소속 기관으로 연결하여 심층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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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