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6·25 전쟁 전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 안내입니다. 국방부에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하신 분들께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유족분들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중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첩보 활동 수행자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현금)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6·25 전쟁 전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의 점령 하에 있는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격 및 첩보 활동을 수행했던 분들께 공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공로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던 비정규군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로금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지급되는 공로금은, 6·25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더 많은 공로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의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ison Office): 해당 부대 소속으로 활동했던 분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기타 조직 또는 부대

위에 명시된 부대 외에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군 소속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방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 안내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입니다.
  4. 직접 입력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등)
  5. 심사 결과 확인: 국방부의 심사를 거쳐 공로자 인정 여부 및 공로금 지급 결정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로금 지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본인 또는 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로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 시) 위임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신청 기한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직접 입력 시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