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계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0세 이상의 고령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분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유공자분들은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건강상의 문제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10만원은 식료품 구입, 의료비, 난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부의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소득요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3인 가구 2,679,518원, 4인 가구 3,247,369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연령요건: 만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요건: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관서에 비치된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급 결정: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지원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생계지원금을 입금 받을 통장 사본.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