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지원 |
| 👥 지원 대상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 |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경기도 과천시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2-3677-2848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2-367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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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저소득층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불필요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2-3677-28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