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고민 해결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치솟는 월세에 주거 고민이 깊어지고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월세자금보증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월세자금보증,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주거 안정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지원 대상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계약자 중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지원 내용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 2년 환산액의 80%까지 대출금의 80% 보증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월세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사가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하여 대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의 2년 환산액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이는 곧 월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월세대출과 연계되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월세자금보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월세자금보증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1. 사전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3. 방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보증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보증이 승인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월세자금보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내역 증빙 서류 (월세 이체 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상담 시 안내)

특히, 우대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월세자금보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https://www.hf.go.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https://nhuf.molit.go.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