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지원 2026년 필수 정보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어업인의 안전은 곧 바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안전 의식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교육 지원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지원 대상어업인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지원 내용어선안전조업법 법정 교육 (연 1회 4시간), 민간위탁보조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신청 기한연중 신청
📞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안전 의식 강화와 해양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은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구명 장비 사용법, 응급 처치, 해상 안전 수칙 등 실제 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합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어업인들은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통해 어업 활동의 법적 준수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구축되어 어업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심폐소생술, 소화장비 사용법 등 기존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어업인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이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어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업인들이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입니다.

  • 자격 요건 1: 어업인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자격 요건 2: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구축되었지만, 간부 선원의 경우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므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방문
  2. 신청서 작성 (방문처에 비치)
  3. 필요 서류 제출
  4. 담당자 확인 및 접수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원부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어선원부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FAQ 섹션 (Schema.org 마크업 필수 적용):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에 종사하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업인(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