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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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