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지원 |
|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 💰 지원 내용 |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70-6461 |
🏛️ 기초생활보장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제공하는 현금(보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32-770-6461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32-77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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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기초생활보장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불필요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32-770-64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기초생활보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