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군인 유족 급여 상이 순직 유족연금 신청 완벽 가이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방부에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원합니다.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유족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 대상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지원 내용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사 통해 순직 인정 시)
📞 문의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여는 복무 기간, 사망 원인,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장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각 급여는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 급여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 교육,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통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 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 손자녀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사망
  • 자격 요건 2: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는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사망 원인이 공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2. 2단계: 방문 신청 –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방문
  3. 3단계: 심사 및 결정 – 국방부에서 급여 요건 확인 후 심의회 심의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해당)
  4. 4단계: 급여 지급 – 결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 한함)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