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지원 대상 |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유족 |
|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는 사망조의금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위로금은 유족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되며, 사망조의금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거주요건: (구)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 (시)사망조의금의 경우 사망일 현재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 서류: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더 자세한 정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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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