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꿈꾸는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잡한 해외 진출, 정부 지원과 함께라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환경조사 지원, 컨설팅 지원, 해외인턴 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각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 개발 및 현지 적응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해외 농업 개발은 단순한 투자 수익 창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식량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네트워킹 기회 제공,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지원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및 접수는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웹사이트 (www.oad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민간환경조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류 심사 합격 기업에 한해 원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1부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1부
-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 1부 (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더 자세한 정보는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웹사이트(www.oads.or.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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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상단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웹사이트 (www.oads.or.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상단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