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인데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민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1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들을 위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 비용(최대 40만원)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소송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임차한 주택이 동작구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합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후, 동작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동작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식을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서식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동작구청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 소송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서류: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주의사항: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나, 필요에 따라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으로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