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연 80만원 지원 조건불리직불금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생활 여건이 열악한 도서 및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지원 대상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지원 내용연간 어가당 80만원 (80% 어가 지급, 20% 마을공동기금 적립)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군구별 공고 참조
📞 문의처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어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도서 및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어촌 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어가당 연간 8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중 80%는 어가에 직접 지급되어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고, 나머지 20%는 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되어 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마을 공동 기금은 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 복지 증진, 어업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은 직불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어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불금 제도는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며,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업요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으로서 정부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어업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을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해양수산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3. 지급 결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4. 직불금 지급: 결정된 직불금이 어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 면허증 사본: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5. 수산물 판매 실적 증명 서류: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6. 어업 종사 일수 확인 서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7. 통장 사본: 직불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도 시군구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해양수산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해양수산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